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4.12 2016고단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21:40 경 남원시 C에 있는 ‘D’ 특실에서 피해자 E(50 세 )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아니 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회식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