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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5나2049789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내지 9, 26, 53, 55, 64호증, 을 제6, 8,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 한국방송공사(이하 ‘원고 KBS‘라 한다

)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원고 MBC’라 한다

), 원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원고 SBS’라 한다

)는 각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다. 2) 피고 역시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방송법 제2조 제3호 (라)목,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의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예측조사 실시 1) 원고들은 2014. 3. 7.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의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들은 선거방송 예측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선자 예측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제1조). - 당선자 예측조사(이하 ‘예측조사’)라 함은 위 선거의 개표방송을 위해 당선자를 예측하는 제반조사(출구조사와 전화조사)를 말한다(제2조). - 예측조사를 위해 원고들은 한국방송협회 내에 설치운영 중인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 Korean Election Pool)'를 중심으로 공동 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제3조 . - 2014 지방선거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는 선거방송 기획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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