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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하여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진입로여서 주민들의 보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깔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중증 두부 외상’으로 같은 날 16:40경 창원시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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