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3: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고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84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우측 부분부터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