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6:5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조합 제1부두 쪽에서 빙그레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일방통행로 입구 쪽에서 D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4세)의 오른쪽 무릎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및 현장조사 사진,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