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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27. 07:4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251 교차로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서울식물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피해자 대리인), 수사보고(CCTV 수사)

1. 진단서(피해자, 증거목록 순번 7 및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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