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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19:5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57세)의 왼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블랙박스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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