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1.04.23 2019노7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 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시점이 피고 인과 지폐를 주고받기 전인지, 피고인의 어느 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하였는지,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피고인의 신체 부위가 손등인지 손가락인지, 이와 같은 상황을 다른 손님이 지켜보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촬영된 현장 영상이 있으나, 실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는지 여부는 육안으로 식별이 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