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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노3494 (1)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월 - 3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약 4년 전에 저지른 것이고, 그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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