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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5노12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전자로 일하면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 기각 부당 주장 원심은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위 규정에 따라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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