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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12 2020노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가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하면 보호관찰과 함께 부착명령의 선고가 가능하므로, 원심이 단순히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동성인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1회 만진 것이고, 폭행 범행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비교적 그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 등이 일정치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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