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88』
1. C 주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4. 22:5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61세) 운영의 C 가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술병과 안주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에서의 특수 상해 등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22. 15:13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F에서 피해자 H(58 세) 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I( 여, 44세) 운영의 위 F에서 위와 같이 H 와 싸운 다음, 상황을 정리하려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366』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1. 08:1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F에 손님으로 들어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 음식값을 지불할 테니 음식과 술을 가져오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꼬리 곰탕, 도가니탕, 김치 전, 소주 4 병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먹거나 마시고도 식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