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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1. 3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3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30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7.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 개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44 부 평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 고단 7301』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08. 21. 23:4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59 세) 운영의 ‘F ’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테이블 위로 수회 내려치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카운터 앞으로 이동하여 주머니에서 1만 원권 지폐 1 장을 꺼 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며 ‘ 야. 씨 발. 이런 식으로 영업할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쓰고 있던 모자를 카운터에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480』

3.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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