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03:07 경부터 03:32 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식당 내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도 종업원이 주문하지 않은 음식과 술을 내 왔다며 트집을 잡고, 종업원 E을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식당 테이블에 있는 집기를 밀어 바닥에 떨어트리거나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G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좌측 팔 윗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