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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9노86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서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가담회수가 10회나 되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되었을 뿐으로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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