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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2 2016노2831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용이하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및 소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의 공범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공범자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10개월에 걸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실업주로서 자금 관리 및 투자자 모집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H을 도와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고, 도금액의 합계가 132억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수익액이 8,43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범행기간 중 일부인 2012. 6.부터 2012. 9.까지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1억 4,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원심이 판단한 추징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채 비교적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왔고, 2000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조직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필요성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재량범위 내에 있어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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