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가합20566 손해배상(기)
원고
A (57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요한
피고
1. B1 (63년생, 남)
2. B2 (61년생, 남)
3. B3 (66년생, 남)
4. B4 (71년생, 남)
5. 주식회사 B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송성현
6. 주식회사 B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채동우, 조정명, 권승형, 강경석, 김상훈
변론종결
무변론(피고 3, 4에 대하여)
2009. 3. 12.(피고 2, 5, 6에 대하여)
2009. 5. 14.(피고 1에 대하여)
판결선고
2009. 6. 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2,B3,B4는 연대하여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17.부터, 피고 B2는 2007. 6. 29.까지는 연 6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B3, B4는 2009.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B1은 피고 B2, B3, B4와 각자 위 금원 중 1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4. 16.부터 2009.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주식회사 B5, 주식회사 B6은 피고 B1, B2, B3, B4와 각자 위 금원 중 89,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3. 16.부터 2009.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1, B2, B3, B4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1, B2, B3, B4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5, 주식회사 B6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5, 주식회사 B6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1, B2, B3, B4는 연대하여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4. 16.부터, 피고 B2는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B1, B3, B4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주식회사 B5, 주식회사 B6은 피고 B1, B2, B3, B4와 연 대하여 위 금원 중 1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B1은 피고 주식회사 B5(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서 약 15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07. 2. 초경 피고 주식회사 B6(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출모 집인으로 입사하여 2007. 5. 초경까지 근무하였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은행 및 피고 은행이 속한 XX금융그룹의 보안업무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XX기업이 95.5%, 피고 은행이 4.5%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B5 의 위탁에 의한 대출모집 및 대출실적에 의한 수수료 수입이 사업 및 수익 활동의 전적인 기반을 차지한다.
3) 대출모집과 관련하여 피고 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 및 그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와 피고 B1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서 제1조(정의)
1. 대출모집인이라 함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대출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업무) 은행이 회사에게 위탁하는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모집대상의 대출종류는 한국주택금용공사 모기지론과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에 대한 1년 이상의 건별 대출로 하며 양자 합의로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2. 회사는 대출신청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는 행위와 대출상 담, 서류접수(서류작성시 본인 및 자서 확인 업무 포함)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출 여부의 결정, 대출실행 등 본질적인 업무는 은행이 하기로 한다.
3. 은행은 대출신청인의 대출신청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신청 여부 등의 재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는 은행이 대출신청인의 대출신청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확인코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회사는 모집대상 대출업무 이외에 은행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의 부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및 보수 지급기준 등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지사항) 회사는 대출모집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2조의 모집대상 대출종류에 대하여 타 금융기관과 유사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보수 외에 별도의 수수료나 금품을 대출신청인에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4. 업무수행시 습득한 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5. 불미스런 대고객행위(불친절, 폭언, 회유, 기타 부당·불법행위) 6. 회사 또는 회사 소속 모집인이 제3자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거나 하부 조직 또는 모집인을 두는 행위
11. 대출서류의 위·변조행위 제5조(준수의무) 회사는 대출모집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은행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신용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대출모집업무 수행시 대출신청인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신청인이 직접 자필로 기재,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대출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시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상품 설명, 약관 설명, 약관 교부를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의 취급방침의 설명·교부 등의 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5. 대출모집인은 대출서류 접수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모집인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7. 회사는 계약체결시 본·지점관계 등 조직 현황을 은행에 제공하며, 조직변동 시에도 변동내용을 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은행은 정보유출, 금지사항 및 준수의무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대출모집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위하여, 필요시 회사에 대하여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수 등)
① 대출모집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은행이 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방법 등은 「별표1」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위 및 책임) 회사 및 회사의 사용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은행에 고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며 은행은 회사 및 회사의 사용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회사(대출모집인 포함)가 제2조에서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대출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은행이 회사를 대신하여 대출신청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교육) 은행은 대출상품에 관한 상품지식 습득과 민원방지를 위하여 대출모집인에게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주택담보대출 모집업무 위임계약서 제1조(정의)
(2) 대출모집인이라 함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대출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출모집업무라 함은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는 행위와 대출상담, 서류접수(서류작성시 본인 및 자서 확인업무 포함)의 업무를 말한다.
제2조(대출모집업무의 범위)
(1) 모집대상의 대출종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에 대한 1년 이상의 건별 대출로 하며 양자 합의로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자의 모집업무는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는 행위와 대출상담, 서류접수(서류작성시 본인 및 자서 확인업무 포함)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출 여부의 결정, 대출실행 등 본질적인 업무는 은행이 하기로 한다.
(3) 은행은 대출신청인의 대출신청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신청 여부 등의 재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계약자는 은행이 대출신청인의 대출신청에 대한 진정성 의사를 확인코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대출모집업무 이외에 회사 및 은행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의 부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및 보수지급기준 등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수 등)
(1)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업실적(팀장에게는 영업팀원의 실적)에 따라 그 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금지사항) 계약자는 대출모집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2조의 모집대상 대출종류에 대하여 타 금융기관과 유사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보수 외에 별도의 수수료나 금품을 대출신청인에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4) 업무수행시 습득한 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5) 불미스런 대고객행위(불친절, 폭언, 회유, 기타 부당 불법행위)
(6) 제3자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거나 하부조직 또는 모집인을 두는 행위
(11) 대출서류의 위변조 행위 묵인 제7조(준수의무) 계약자는 대출모집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은행 또는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출모집업무 수행시 대출신청인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신청인이 직접 자필로 기재,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대출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출모집시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상품 설명, 약관 설명, 약관 교부를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의 취급방침의 설명교부 등의 업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5) 대출서류 접수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모집인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위 및 책임)
계약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은행 또는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며 은행 또는 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피고 B1은 피고 회사 재직기간 동안 피고 은행 창원지점으로 출근하여 피고 은행 배지를 착용한 채 대출모집인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은행은 대출상담 등에 필요한 사무실을 책상, 의자, 쇼파, 컴퓨터, 전화기 등을 구비하여 지점 내 휴게실 뒤편에 마련하여 주었다.
나. 1) 피고 B2는 피고 B3에게 은행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겠으니 피고 B2가 마산시 오동동 소재 모텔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사람을 물색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 B3은 피고 B4에게, 피고 B4는 이를 다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C에게 부탁하였으며, C의 부탁을 듣고 자금대여를 승낙하게 된 원고는 2007. 3. 16. 피고 B3, B4와 함께 피고 B1을 만나기 위해 피고 은행 창원지점의 사무실로 방문하였다. 2) 그 자리에서 피고 B2와 미리 공모한 피고 B1은 자신이 피고 은행 창원지점의 차장인 양 행세하면서 위 모텔을 담보로 하여 피고 은행의 대출가승인이 난 상태인데 대출실행 전 우선 취득세 납부비용 등으로 필요한 1억 5,000만 원 내지 1억 8,000만 원을 모텔 매수인인 피고 B2에게 빌려주면 은행이 그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자기앞수표 2장 액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 B1의 통장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지급액 합계 1억 6,400만 원), 피고 은행 창원지점이 2007. 4. 16.까지 원고의 지정계좌로 1억 7,500만 원을 입금처리하도록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한 피고 은행 창원지점의 고무인과 창원지점장의 직인을 찍어 위조한 지급보증서 및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피고 은행 창원지점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 B3, B4는 2007. 3. 16. 피고은행 창원지점 명의의 위 지급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고, 그 무렵 피고 B2는 1억 7,500만 원을 변제기 2007. 4. 16. 이자월 5%로 정해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B1은 원고에게 2007. 4. 16. 1,000만 원, 2007. 5. 18.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B1, 은행,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3, 5, 6, 7, 갑 제9호증의 2, 4 내지 16, 갑 제10호증, 을마 제1 내지 6호증, 을바 제1, 2호증, 을바 제4호증의 2, 4, 5, 6, 을바 제5호증의 1 내지 5, 을바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 사상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 B4 본인신문결과
○ 피고 B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B3, B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2. 피고 B1, B2, B3, B4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2, B3, B4는 소비대차 내지 지급보증약정의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나머지 대여금 및 지급보증금 1억 6,000만 원(1억 7,500만 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7. 4. 17.부터(지 급기일인 2007. 4. 16.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의 원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2는 2007. 6. 29.까지는 약정상의 연 6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피고 B2에 대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이자제한법 시행일인 2007. 6. 30. 이후에도 연 6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의 원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3, B4는 피고 B3, B4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6.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2,B3,B4와 각자 1억 4,900만 원(1억 6,400만 원 - 1,500만 원, 원 고는 미지급된 약정변제금 1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이 사건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가 기망당하여 실제로 교부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피고 B1이 반환한 1,500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 B1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은 1억 4,900만 원이 된다.)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4. 16.부터 피고 B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6.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은행,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피고 회사에 소속된 대출모집인이 대출모집업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사항과 준수할 사항을 정하고, 그 이행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감사권을 가지며, 그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한편 대출모집인에게 피고 은행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의 부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있고(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서 제2조 제4항, 주택담보대출 모집업무 위임계약서 제2조 제4항), 대출모집인은 피고 은행에서 실시하는 법률 및 지침 등의 교육에 응할 의무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에 피고 B1의 대출모집업무가 피고 은행 창원지점에서 제공한 지점 내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피고 회사 및 소속 대출모집인의 수입 내지 보수는 피고 은행에서 지급하는 대출모집 성사에 따른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인 점(을바 제5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대출 모집금액의 0.3%의 비율에 의한 대출수수료를 대출모집인이 73.33%, 나머지를 팀장, 매니저, 피고 회사가 나눠갖게 된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피고 회사는 물론 피고 은행의 경우에도 피고 B1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의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서 제8조는 피고 회사의 대출모집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피고 은행에 고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며 대출모 집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가 그 소속 직원임을 시인하는 피고 B1과 사이에 작성한 주택담보대출 모집업무 위임계약서에도 제8조로 대출모집인이 피고 회사나 피고 은행에 고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며 피고 회사 또는 피고 은행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음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내부적인 계약조항을 들어 제3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출모집인인 피고 B1은 피고 은행의 자금대출이 가승인된 상태로 대출실행이 확실하니 우선 대출희망자인 피고 B2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주면 대출되는 자금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처리하겠다고 보장하고 그러한 취지로 피고 은행 창원지점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등으로 원고를 믿게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
로서, 피고 B1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외형상 · 객관적으로 대출기관 내지 대출모집 · 알선업체인 피고 은행 및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은행 및 피고 회사는 피고 B1의 사용자로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가) 피고 은행 및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B1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
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1, 12, 을바 제4호증의 6, 을마 제6, 8, 9호증, 을바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금원대여 부탁을 받고 피고 B1을 만나기 전에 "은행이 미쳤느냐, 은행에 돈 천지다. 은행이 나한테 왜 돈을 빌리느냐."라고 말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3살짜리 애라도 안 속을 것 같은데."라고 한 사실, 원고가 피고 B1에게 금원을 교부 내지 송금한 후 의구심을 갖고 피고 B3, B4의 연대보증을 받았으며 수표 발행 은행에 지급정지신청을한 사실, 피고 B1이 제공한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가 피고 은행에서 사용하는 양식과 다르고 기재사항의 누락이 있는 등 내용도 허술한 측면이 있는 사실, 피고 B1이 원고에게 준 명함의 앞면은 피고 은행의 로고와 상호 및 인터넷주소가 크게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피고 B1의 이름 다음에 조그맣게 "(주)B6 | SR"이라고 적힌 부분이 "대출 상품사업부 창원지점/차장"이라는 기재로 연결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나 지급보증의 내용이 1억 6,400만 원을 빌려주고 1개월 후 원리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는 고리의 금전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점 등 위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정을 모아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도 은행에서 사인간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한다는 것 등에 의문을 가졌다가 피고 은행 창원지점에 있는 피고 B1의 사무실에서 피고 은행의 배지를 달고 명함을 제시하며 은행 차장으로 행세하는 피고 B1의 설명과 함께 보증서류 등의 제공 약속을 듣고 이를 신뢰하게 된 나머지 금원을 교부 내지 송금하게 된 것이고, 대출모집인은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는 행위와 대출상담, 서류접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점에서 사무실까지 제공받은 대출모집인을 정식 은행 직원과 외부에서 구분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 B1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가 아님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이 중대한 과실, 즉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였거나, 또는 공평의 관점에서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은행 및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B1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바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은행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기로 하고 피고 B2에게 금원을 대여한 이 사건 거래에는 그 직후부터 원고가 의심하여 피고 B3, B4의 연대보증을 받고 지급한 수표 발행 은행에 지급정지신청을 할 정도로 변칙적인 면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를 하게 된 원고로서는 정상적인 은행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은행 및 피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6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은행 및 피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는 8,940만 원(1억 4,900만 원 × 60%)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은행, 회사는 피고 B1, B2, B3, B4와 각자 8,9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7. 3. 16.부터 피고 은행,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6.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규현
판사최희영
판사신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