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가단859 손해배상(기) 등
원고
A (54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도현
피고
1. B1 (62년생, 여)
2. B2 (69년생, 남)
3.
공동대표자 이사 ●의 직무대행자 , 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우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협
변론종결
2009. 7. 24.
판결선고
2009. 8. 28.
주문
1. 피고 B1, B2는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1은 2009. 1. 10.부터, 피고 B2는 2009. 3. 27.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1, B2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1, B2에 대하여 :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다만 ‘각자’를 '연대하여’고 친다). 피고 ■에 대하여 : 피고 ■는 피고 B1, B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1은 '◆공인중개사' 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B2는 신축 중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 소재 △의 분양대행업체인 의 영업팀장이고, 피고 ■는 2007. 6. 12.부터 1년간 피고 B1과 사이에 공제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제가입자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관한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이다.
나. 피고 B1은 피고 B2로부터 선프리미엄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의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문의하였다.
다. 피고 B1은 피고 B2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라 원고에게 위 △의 지상 1층 상가 중 출입구 왼쪽 4개 가운데 하나를 늦어도 2008. 5. 초까지는 분양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할 테니 선프리미엄으로 6,000만 원을 달라고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1의 말을 믿고 동인에게 2008. 3. 31. 1,000만 원, 같은 해 4. 1.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피고 B1은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가졌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 B2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약속한 2008. 5. 초순이 지나도록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소문한 결과 위 △의 콘도시설에 대해서만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이 났지 상가에 대하여는 분양승인신청조차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 B1, B2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2008. 12.경 해운대경찰서에 위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B2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다.
사. 피고 B2와 피고 B1은 2008. 10. 22. 및 10. 23.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해 11. 28.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1, B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1, B2는 각자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2는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9. 3. 27.부터, 피고 B1은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9. 1. 10.부터 각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선택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나, 위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3.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는 2007. 6. 12.부터 1년간 피고 B1과 사이에 공제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제가입자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원고에게 공제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한편 앞서 본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수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1이 원고로부터 수수한 선프리 미엄 6,000만 원은 위 △의 지상 1층 상가 중 출입구 왼쪽 4개 가운데 하나에 관한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의 일부가 아니라 이를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권리금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 B1이 이 사건에서 중개한 목적물은 위 △의 지상 1층 상가 중 출입구 왼쪽 4개 가운데 하나의 수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1, B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성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