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합19365 구상금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
1. 주식회사 B1
2. B2 (47년생, 남)
3. B3 (50년생, 여)
4. B4 (40년생, 남)
5. B5 (47년생, 남)
6. B6 (63년생, 남)
7. B7 (57년생, 남)
8. B8 (53년생, 남)
9. B9(56년생, 남)
10. B10 (47년생, 남)
피고 8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유천
변론종결
2009. 5. 20.(피고 3, 6, 8 내지 10에 대하여)
무변론(피고 1, 2, 4, 5, 7에 대하여)
판결선고
2009. 6. 10.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1, B2, B3, B4는 연대하여 438,016,538원 및 위 금원 중 436,677,641원에 대하여는 1997. 10. 20.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B5는 피고 주식회사 B1, B2, B3, B4와 연대하여 위 가항의 금원 중 93,345,718원 및 위 금원 중 92,255,795원에 대하여는 1997. 10. 20.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B6은 위 가항의 금원 중 69,861,500원 및 위 금원 중 23,637,500원에 대하여는 1997. 9. 15.부터, 26,794,000원에 대하여는 1997. 10. 14.부터, 19,430,000원에 대하여는 1997. 7. 25.부터 각 1998. 10.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피고 B7은 위 가항의 금원 중 68,460,000원 및 위 금원 중 38,5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7. 30.부터, 29,960,000원에 대하여는 1997. 8. 1.부터 각 1998. 10.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2, 주식회사 B1, B3, B4는 연대하여 239,245,616원 및 위 금원 중 41,467,513원에 대하여는 1997. 10. 20.부터, 189,640,202원에 대하여는 1997. 11. 7.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B6은 위 가항의 금원 중 104,413,000원 및 위 금원 중 27,753,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28.부터, 19,6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6. 29.부터, 25,500,000 원에 대하여는 1997. 7. 27.부터, 11,926,000원에 대하여는 1997. 9. 18.부터, 19,634,000원에 대하여는 1997. 9. 28.부터 각 1998. 10.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다. 피고 B7은 위 가항의 금원 중 126,860,000원 및 위 금원 중,
1) 28,76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25.부터, 29,4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6. 22.부터, 28,7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7. 13.부터 각 1998. 10.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29,8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31.부터 10,2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9. 22.부터 각 1998. 5.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B7에게,
가. 피고 B8은 별지(생략) 부동산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7. 5. 13. 접수 제1232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9는 별지(생략) 부동산 목록 3,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7. 5. 16. 접수 제2569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다. 피고 B10은 별지(생략) 부동산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 등기소 1997. 5. 16. 접수 제83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피고 B7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1, B2, B3, B4, B5, B6, B7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 단40905호 및 같은 법원 98가단40738호로 각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11. 24. 및 1999. 2. 25.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각 판결은 1999. 1. 19. 및 1999. 4. 13. 각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부산지방법원 98가단40905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1, B2, B3, B4는 연대하여 금 347,804,964원 및 그 중 293,683,292원에 대하여는 1997. 10. 20.부터, 금 50,738,554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 22.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할 7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B1, B2, B3, B4, B5는 연대하여 금 92,300,465원 및 그 중 금 92,255,795원에 대하여 1997. 10. 21.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할 7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다. 피고 B6은 위 가항의 금 50,738,554원 중 금 50,431,500원 및 그 중 금 23,637,500원에 대하여는 1997. 9. 15.부터, 금 26,794,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 14.부터, 위 나항의 금 92,255,795원 중 금 19,430,000원 및 이에 대한 같은 해 7. 25.부터 각 1998. 10. 8.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피고 B7은 위 나항의 금 92,255,795원 중 금 68,460,000원 및 그 중 금 38,5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7. 30.부터, 금 29,96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8.1.부터 각 1998. 10. 8.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 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 98가단40738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2, 피고 주식회사 B1, 피고 B3, 피고 B4는 연대하여 금 247,621,836원 및 그 중 41,467,513원에 대하여는 1997. 10. 20.부터, 206,154,323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 7.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할 7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나. 위 가항의 금 247,621,836원 가운데, 피고 B6은 금 104,413,000원 및 그 중 금 27,753,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28.부터, 금 19,6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 29.부터, 금 25,5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27.부터, 금 11,926,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18.부터, 금 19,634,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28.부터, 피고 B7은 금 86,860,000원 및 그 중 금 28,76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5. 25.부터, 금 29,4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 22.부터, 금 28,7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13.부터 각 1998. 10. 7.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B7은 위 가항의 금 41,467,513원 가운데 금 40,000,000원 및 그 중 금 29,8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31.부터, 금 10,2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22.부터 각 1998. 5. 19.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다가오자 원고는 2008. 10. 15.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다. 피고 주식회사 B1(이하 '피고 B1'라고 한다), B2는 주식회사 ■■은행,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담보로 피고 B7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195,32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위 은행들에게 배서 양도하였는데, 피고 B1, B2가 1997. 5. 13.경 당좌수표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B1, B2의 위 은행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위 은 행들로부터 피고 B7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아 피고 B7에 대한 어음금 채권자가 되었다.
라. 피고 B7은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생략) 부동산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7. 5. 13. 접수 제12327호로 1997. 5. 1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피고 B7, 근저당권자 피고 B8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목록 3,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7. 5. 16. 접수 제25694호로 1997. 5. 1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피고 B7, 근저당권자 피고 B9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7. 5. 16. 접수 제8390호로 1997. 5. 1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피고 B7, 근저당권자 피고 B10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마. 피고 B7은 현재 무자력이다.
2. 피고 B1, B2, B3, B4, B5, B6, B7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의 청구
나. 적용법조
1) 피고 B1, B2, B4, B5, B7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피고 B3, B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8, B9, B1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B7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자 피고 B8, B9, B10과 통모하여 피담보채무 없이 허위로 설정한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거나, 유효하게 성립되었더라도 채권자인 피고 B8, B9, B10이 10년 이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8, B9, B10은 피고 B7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7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B7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B8, B9, B10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B8, B9, B10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B7에 대한 위 피고들의 각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아니고, 피고 B7은 최근까지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며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여 근저당권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대위소송의 허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7은 무자력 상태이므로 피고 B7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8, B9, B10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2)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 B7과 피고 B8, B9, B10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계약에 터잡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7. 5. 13. 및 1997. 5. 16.에 각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5. 13. 및 2007. 5. 16.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피담보채권이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아울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8, B9, B10은 피고 B7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8, B, B10은 피고 B7이 위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수시로 말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B7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 B1, B2의 당좌부도 시점 또는 이에 근접한 시점에 일괄하여 경료된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피고 B8, B9, B10은 지금까지 이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 B7은 피고 B8에게 공동담보로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XXX 답 479㎡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 주었다가 2003. 4. 16. 피고 B8에게 부탁하여 이를 말소하고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매각대금 중 피고 B8에게 변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8, B9, B10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태준
판사배동한
판사도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