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8나7441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7. 12. 7. 14:3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서면 성지로 743 만곡사거리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백수읍 방면에서 영광읍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군서면 송학리 방면에서 영산성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위 교차로 중앙 부분에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옆 문짝 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F은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2018. 1. 16.부터 2018. 2. 28.까지 F에게 치료비 1,202,090원과 합의금 800,000원, 합계 2,002,0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및 영상, 이 법원의 전남영광경찰서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교차로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선진입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지점의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에는 양보표지판과 서행표시가 있는 반면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에는 그러한 표지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차량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원고 차량에게 양보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위 양보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차량의 책임이 70%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