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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783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18. 17:41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및 문짝 부분을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7.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472,42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 차량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 내에서 직진하고 있었던 점,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내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택시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교차로 내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차로 내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점, 반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소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사고 경위, 충돌 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80 : 2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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