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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20053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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