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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7 2014가단52644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B은 303,546,698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선정당자자) A,...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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