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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9538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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