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582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805,479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1996. 6. 27.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 G에 대하여는 소취하됨)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