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5006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577,267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