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10. 18. ‘본사’에 관하여, 2012. 12. 12. ‘건설일괄’에 관하여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3~2016년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표]의 ‘보수총액(원)’ ‘신고’란 기재와 같은 본사 보수총액 및 건설일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경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과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피고에게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이 상이함을 확인하고, 원고를 ‘기납부한 고용ㆍ산재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고용ㆍ산재보험료가 상이하여 정산이 필요한 사업자’(2016년도 2단계 확정정산 대상사업장)로 선정하였다.
피고는 2016. 8. 3. 및 2016. 8. 22. 원고에게 2013~2015년 재무제표확인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 포함), 계정별 원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부내역서, 현장별 원가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재무제표확인원, 계정별 원장, 현장별 원가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국세청에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을 원고의 정당한 근로소득지급액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피고에게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2013년 및 2014년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