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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6구합75173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테리어사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이다.

피고는 원고를 2015년도 하반기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검토한 다음, 원고가 신고한 보수총액과 피고가 조사한 보수총액에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2015. 12. 4. 원고에게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12년 고용ㆍ산재보험료 7,947,110원(추징보험료 6,891,220원, 가산금 1,055,890원), 2013년 고용ㆍ산재보험료 21,256,130원(추징보험료 19,239,660원, 가산금 2,016,470원), 2014년 고용ㆍ산재보험료 23,952,350원(추징보험료 21,667,330원, 가산금 2,285,020원)을 확정정산하여 결과 알림 및 납입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고한 보수총액과 피고가 조사한 보수총액에 차액이 발생한 것은 원고가 보수총액 계산시 총공사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간판설치, 방염, 준공청소 관련 금액(원고가 이들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피고가 보수총액 계산시 총공사금액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간판설치, 방염, 준공청소 관련 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총공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총공사금액에 포함시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⑴ 간판설치 관련 금액 - 간판업체들은 자신들이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업체들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규정에 따라 그 설치공사는 간판의 제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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