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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5구합5881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8. 설립되어 건축공사업, 리모델링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 2006. 8. 1. 건설업 본사, 2006. 9. 4. 현장일괄에 관하여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피고에게 위 사업장별로 매년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년 초경 원고를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등 제출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연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정산하여, 2014. 7. 31.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으로 총 360,773,460원(= 추가징수보험료 327,527,900원 가산금 33,245,56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단위: 원) 년도 구분 조사 전 보수총액 조사 후 보수총액 추가징수보험료 가산금 2011 건설업본사 산재 117,663,334 27,566,667 - 977,550 고용 117,663,334 117,663,334 현장일괄 산재 545,891,000 2,095,233,913 57,093,280 5,709,320 고용 545,891,000 2,005,137,246 18,784,770 1,878,470 2012 건설업본사 산재 256,768,830 86,680,000 - 1,845,470 고용 216,095,000 216,095,000 현장일괄 산재 568,705,000 2,343,381,348 67,171,500 6,717,150 고용 568,705,000 2,173,292,518 21,661,930 2,166,180 2013 건설업본사 산재 318,516,640 124,321,290 - 2,105,080 고용 275,416,640 275,416,640 현장일괄 산재 535,170,000 3,130,016,556 132,932,180 13,293,210 고용 535,170,000 2,936,021,206 34,812,340 3,481,230 합계 327,527,900 33,245,560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4.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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