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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6.25 2014가합521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10.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힐데스하임 컨트리클럽의 정회원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1. 3.까지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회원증(회원번호 : B)을 발급받은 사실, 이 사건 입회계약에서는 입회금을 완납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을 입회일로 하여,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회원이 임의로 탈회할 수 있으며, 회원이 탈회하는 경우 회사가 입회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원고가 2014. 8. 5. 및 2014. 10. 21. 피고에게 입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14. 11. 3.까지 입회금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8. 5. 및 2014. 10. 21.자 입회금 반환 청구로써 입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14. 11. 3. 원고가 이 사건 입회계약에서 탈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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