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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0 2014가합206255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7.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힐데스하임 컨트리클럽의 정회원으로 입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000,000원, 같은 해

8. 3. 55,000,000원, 같은 해

8. 12. 7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위 힐데스하임 컨트리클럽의 회칙에 따르면,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탈회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탈회한 회원에게 30일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회원 지위를 탈퇴하고자 하니 입회기간이 만료한 다음 원고가 지급한 입회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입회계약은 원고의 탈퇴 의사표시에 따라 2014. 7. 14.에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위 입회금 1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탈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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