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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3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9.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장수동 서울외관순환도로 판교 기점 91.3km 지점 좌로 굽은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1차로에는 D(50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량이 직진주행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문짝 및 앞바퀴 부분과 상대차량 조수석 앞 부분 등이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상대차량이 튕겨나가 중앙분리대를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전치 진단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상대차량 수리비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에도 친구인 B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무면허 운전 때문에 도주하였다며 "네가 대신 경찰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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