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0:10경 양주시 고읍동 271-8번지 도로상을 율정동 방면으로부터 고읍1통 마을회관 방면으로 왕복 1차로인 중앙선이 없는 도로 상을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전방 및 좌우측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D SM520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휀다 부위로 충격하고, 동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못하여 후진기아를 넣은 과실로 동 차량이 후진하면서 피해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와 피해차량인 D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문 부위로 충격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43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필요한 현장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기록, 진단서(수사기록 39쪽)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