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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7.8km 지점을 인천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이곳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다 새벽 시간대로 시야가 어둡고 노면이 젖어 있었고, 마침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이 직진주행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더욱 주의 깊게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주행하여 그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미끄러진 과실로 위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 등으로 위 피해차량 조수석 앞 문짝 및 휀다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27세, 여)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명함 및 운전면허증만 주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후런트 범퍼 등 수리비 약 2,048,2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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