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및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하던 중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가 깨지고 휀다에 흠집이 생긴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3. 1. 23. 22:42경 발생하였고, 피해자 E은 2013. 1. 25. 11:00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위 피해자는 “충격이 커서 상대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저의 차량 뒷범퍼가 깨지고 휀다가 찌그러지는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저와 동승자인 저의 여자친구 G가 상대차량의 충격으로 허리가 아픈 상태로, 상대차량이 확인되면 보험처리를 받으려고 했는데, 금일 내로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들은 2013. 1. 25. 수원시 영통구 소재 서울정형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