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1.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우리은행 뒤 사거리를 일방로인 국민은행 방향으로 잘못 들어가 차량을 빼려고 구월도매시장 방향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였다.
마침 후방에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NF쏘나타 택시가 차량정체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뒤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운전석 앞바퀴 및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수리비 후런트 범퍼 등 수리비 약 652,0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