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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1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에 종사하여 온 사업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28,42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5,094,64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퇴직금 4,923,46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3,440,36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근로자들인 D, E, F, G, H, I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각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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