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7고단36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7 고단 3693』 피고인은 2016. 8. 8.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6. 11. 분 임금 1,650,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3, 5, 9번) 기 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912,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4874』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17. 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2016. 12. 임금 1,300,000원, 2017. 1. 임금 2,800,000원, 2017. 2. 임금 9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5 내지 7번) 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195,67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4.부터 2017. 2. 6.까지 일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701,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7922』 피고인은 2016. 9. 21. 경부터 2017. 1. 10. 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G의 2016. 11. 임금 10,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