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법률상 부부이며, 모두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교회의 목사로 봉직 중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 27. 19:00경 그 직전 아파트와 아파트상가 내 일로 이장과 크게 말다툼을 한 후 동대표인 피해자 E(여, 76세)에게 평소 가지고 있던 불만을 따지기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해자가 "내가 속옷 차림이니, 잠깐 기다리라"고 한 후 바지를 입고 나와 현관문을 열자,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혼자 살던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고 함에도 “그게 아니다”라고 하며 B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과 B은 집 안에 앉아 피해자를 상대로 "당신이 교회에 가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예배를 할 때 하품을 하는 등 내가 동네를 다니며 다 이야기했다. 나이 값 좀 하라“며 큰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10~30분 가량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의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과 사이가 좋았고, E의 동의를 받아 집안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장 I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웃 주민 E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