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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20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052] 피고인은 2017.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2.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5: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을 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서랍장 속 종이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10,000원 및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1. 16. 절도 피고인은 2017. 1. 16. 1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아 세차를 하던 틈을 타서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9. 2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세탁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매, 시가 9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29] 피고인은 2007.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7.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2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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