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0.08 2015고단368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44세)와 2014. 10.경 재혼 후 B의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자녀들이 자신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7. 22:1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 도중 흥분하여, “그래 다 죽자.”라고 말을 한 후, 주거지 창고에 있던 20리터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와 거실과 방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범행이 비록 예비에 그쳤다고는 하나 다수의 인명 및 재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