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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3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14:45 경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오산시 경기 동로 28에 있는 이화 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음주 소란으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뒷좌석에 무단으로 탑승한 다음 하차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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