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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06 2016고단9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21:00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식당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여, 112 신고를 접수한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 조치를 하였다.

그런 데 약 30분 후 피고인이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소

란을 피워 다시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위 순경 F 등이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피고인은 ‘ 너네

들 누가 불러서 왔냐

갈 데까지 가 보자.’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F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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