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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정13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13. 1. 30. 파주시 C 외 9 필지 토지를 D으로부터 공동으로 매입함에 있어 소유자 명의를 B로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3. 2. 4. 파주 등기소에 위 부동산 소유자를 B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인증서, 합의 서, 공동투자 토지 매입 현황, E 통장거래 내역, B 통장거래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등기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탈세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명의 신탁을 주도한 점, 동 업 관계에서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명의 수탁자와의 형의 균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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