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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39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 아파트 103-106 호를 C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에 매입함에 있어 D에게 그의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D은 위 부동산을 D이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4. 6. 경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 신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D은 명의 수탁하였다.

2.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E 아파트 110동 1001호를 F로부터 3억 4,600만 원에 매입함에 있어 명의를 G에게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G은 위 부동산을 피고인 D이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6. 2. 경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 신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G은 명의 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 참고인 F- 부동산 계약 명의자에 대한 건)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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