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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1.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C에게 " 수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의류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자신이 관리하는 의류 매장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수선비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12. 8. 경 위 의류회사가 부도난 이후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면서 주변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D) 로 4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품 병행수입사업 관련 상품 구입비 등 명목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의 친누나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총 88회에 걸쳐 합계 185,57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첨부) 중 피고인 명의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신한 은행, 기업은행 통장거래 내역 첨부) 중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기업은행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자료 첨부) 중 피고인 신용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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