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약 180,000,000원 가량 있었고,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10. 30.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0원, 같은 해 12. 26. 피고인의 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000,000원, 2008. 1. 23. 위 G의 우리은행 계좌로 13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피의자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주)I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5.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