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0. 7. 7. 경산시 C에서 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철도매업을 하였고, 동국제강 주식회사(이하 ‘동국제강’이라 한다)의 납품업체로 지정되자 2008. 4. 30.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가 2008. 5. 1.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개업하여 폐자원(고철)수집 및 판매업을 해오고 있다.
순번 매입처 (사업자명의) 2011년 1기 2011년 2기 합계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1 D (G) 13 741,081,200 13 741,081,200 2 E (H) 10 2,820,358,200 8 4,110,129,750 18 6,930,478,950 3 F (I) 9 2,766,515,900 9 2,766,515,900 소계 23 3,561,439,400 17 6,876,645,650 40 10,438,076,050
나. 원고는 2011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동안 D, E, F(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다음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18.~6. 1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J이라고 판단한 후, 2013. 8.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77,451,71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76,607,07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8.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2. 2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쟁점매입처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