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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노15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실 오인( 각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손등에 뽀뽀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F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G, F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강제 추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 경범죄 처벌법위반,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5690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은 “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부축하였던 손을 놓고 피고인보다 두세 걸음 앞서 걷고 있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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