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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7노413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불고 불리 원칙 위배 원심이 공소장변경 등의 조치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장소인 ‘ 광주 광산구 I 아파트 1205동 1301호 ’를 ‘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205동 1301호’ 로 인정한 것은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체를 빠르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다리를 구부렸다가 뻗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가격한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찬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불고 불리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4도1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 광주 광산구 I 아파트 1205동 1301호’ 라는 공소사실 기재 부분에 관하여 단지 ‘ (J)’ 부분을 삭제하고 ‘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205동 1301호’ 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로 1회 가격한 사실 자체는 인정( 다만 피고인은 실수로 가격한 것이지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뿐이다) 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범죄의 장소가 ‘K’ 가 아닌 ‘C 아파트’ 로 기재되어 있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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